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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8420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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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 등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화학사고 발생 이력(履歷)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8.12.24] [[시행일 2019.6.25]]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확보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지방자치단체·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 및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8.12.24] [[시행일 2019.6.25]]
③ 제1항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