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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1461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2012.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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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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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인가의 취소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능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
2. 제39조제4항에 따른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정하여진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때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능대학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7.2]]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능대학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5.31] [[시행일 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