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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학교협의체)
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등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등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