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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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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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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수수료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
2.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3.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4. 제3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완성·성능 또는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5.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6.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7.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면허의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8.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
9. 기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공단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