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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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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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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기금의 운용방법등)
①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그 수익이 최대한으로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1.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과 체신관서에의 예탁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
3.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②기금은 현금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③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기금의 적립금 및 여유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