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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본법

법률 제7299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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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직업능력개발체제의 확립)
①국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정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내용 및 훈련방법의 연구·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확보 및 자질향상등 직업능력개발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7·12·24] [[시행일 99·1·1]]
②국가는 교육·연구기관이 행하는 교육·연구,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주 기타 개인 또는 단체가 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상호 밀접히 관련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갖춘 근로자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7·12·24] [[시행일 99·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