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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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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전자문서에 의한 공고 등)
은행이 제41조, 제42조 또는 제43조의2에 따라 공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각각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