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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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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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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청산인 등의 선임)
① 은행이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 또는 그 소속 직원 1명이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금융감독원장 또는 그 소속 직원은 그 임무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든 정당한 경비는 해당 재산에서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