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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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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은행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은행의 장은 이를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