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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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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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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
① 은행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
2.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등에게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은행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4. 그 밖에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② 은행은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에게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해당 불공정영업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용자의 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5.17] [[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