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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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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가 각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대주주등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2.14]]
1. 전환대상자
가.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전환대상자가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거액의 손실 발생 등 재무상황의 부실화로 인하여 은행과 불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6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승인을 얻은 비금융주력자
가. 제16조의2제3항제3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해당 비금융주력자가 지배하는 비금융회사의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등 재무상황 부실로 인하여 은행과 불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은행의 대주주(은행의 대주주가 되려고 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제35조의4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구체적 범위, 방법,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는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