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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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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입금처리하는 행위 등 은행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
2.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은행상품을 비정상적으로 취급하여 은행이용자의 조세포탈·회계분식·부당내부거래 등 부당한 거래를 지원하는 행위
3.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4. 그 밖에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등을 활용하여 은행의 건전한 운영 또는 신용질서를 해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29] [[시행일 2016.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