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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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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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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① 삭제 [2013.8.13] [[시행일 2014.2.14]]
②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가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7.24 제1344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5.10.25]]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요건
가. 법인으로서 자신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있거나 그 재산운용을 위탁받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다른 사원 또는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나. 자신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있거나 그 재산운용을 위탁받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다른 사원 또는 주주가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자산운용 능력·경험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2. 그 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가 해당 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③ 금융위원회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위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 또는 그 재산운용 등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에게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정관, 그 밖에 그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체결된 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5.7.24 제1344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5.10.25]] ]
④ 금융위원회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2.14]]
⑤ 삭제 [2013.8.13] [[시행일 2014.2.14]]
⑥ 금융위원회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해당 은행 주주의 보유지분분포·구성내역,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사원 또는 주주의 구성내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영관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5.7.24 제1344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5.10.25]]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심사방법, 제2항의 요건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2.14]]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11.18]]
[본조제목개정 2015.7.24 제1344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5.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