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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법률 제19394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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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3(항공교통데이터 수집·분석·평가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하고 경제적·효율적인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공교통데이터를 수집·분석·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항공교통데이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교통데이터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데이터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항공교통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 절차
2. 항공교통데이터의 제공기관과 분석결과 공유의 방법 및 절차
3. 그 밖에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4.18] [[시행일 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