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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법률 제19394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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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항공기 내 흡연 금지)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객실승무원은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12.8] [[시행일 20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