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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법률 제19394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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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검사 거부 등의 죄)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