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항공안전법

법률 제19394호 일부개정 2023. 04.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8조(기장 등의 보고의무 등의 위반에 관한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7] [[시행일 2020.2.28]]
1. 제62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사고·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65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비행계획을 변경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