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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법률 제19394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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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승무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죄)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이 없는 사람을 항공기에 승무(乘務)시키거나 이 법에 따라 항공기에 승무시켜야 할 승무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소유자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시행일 2017.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