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4. 12.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양성(養成)훈련: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향상훈련: 양성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맞추어 지식·기능을 보충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전직(轉職)훈련: 근로자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0.08.25] [[시행일 2010.9.1]]
1. 집체(集體)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방법
2. 현장훈련: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방법
3. 원격훈련: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방법
4. 혼합훈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훈련방법을 2개 이상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법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