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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97호 일부개정 2022.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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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진료·재활 및 연구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뇌혈관질환의 세부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6.10 종전의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시행일 202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