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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종합계획의 수립 등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2.6.10 종전의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시행일 2023.6.11]]
종합계획의 수립 등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2.6.10 종전의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시행일 202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