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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0.9.12]]
[본조개정 2022.6.10 제13조에서 이동] [[시행일 2023.6.11]]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0.9.12]]
[본조개정 2022.6.10 제13조에서 이동] [[시행일 202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