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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97호 일부개정 2022.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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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시행일 2023.6.11]]
[본조개정 2022.6.10 제12조에서 이동] [[시행일 202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