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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97호 일부개정 2022.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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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평가지원
2. 종합계획 수립 관련 업무지원
3.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연구
4.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심뇌혈관질환등록통계사업 관련 자료수집·분석 및 제공
5.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사업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6.10 종전의 제12조는 제18조로 이동] [[시행일 202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