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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97호 일부개정 2022.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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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및 재발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0.9.12]]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22.6.10 제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1조는 제17조로 이동] [[시행일 202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