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 승강기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20호 일부개정 2023. 07. 26.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8조(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으로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2.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3. 최근 3년간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심사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1. 심사항목
2. 심사항목별 배점
3. 심사항목별 심사방법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100점 만점의 85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