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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 승강기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20호 일부개정 2023.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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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등에 대한 통보)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제3호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직접 정기검사를 한 지정검사기관을 말한다)은 법 제5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8 제198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2022.2.21] [[시행일 2022.3.2]]
1.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법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 접수일의 다음 날
2.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정기검사: 제54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의 다음 날
나. 수시검사: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다. 정밀안전검사: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3.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해당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의 다음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