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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 승강기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20호 일부개정 2023.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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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는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