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 승강기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20호 일부개정 2023. 07. 26.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5조(표준유지관리비의 공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관리주체가 부담해야 할 유지관리비의 표준이 되는 금액(이하 "표준유지관리비"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는 전문기관을 지정·고시한다.
1. 공단
2. 법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승강기사업자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3. 물가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전문기관은 표준유지관리비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유지관리비의 산정기준, 공표 내용 및 공표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