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유지관리업의 폐업·휴업·재개 신고)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유지관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유지관리업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폐업, 휴업 또는 재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 칙[2019.3.6 제1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강기의 운행정지 표지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승강기의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승강기로서 해당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해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 2.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은 승강기로서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제4조(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인 유지관리업자의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66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비율을 초과하는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인 유지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로 다른 유지관리업자와 공동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월간 승강기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 1. 시행일부터 1년 이내: 제66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강기 대수의 60퍼센트 2. 시행일부터 2년 이내: 제66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강기 대수의 50퍼센트 제5조(기술자의 경력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기술자는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자 경력신고서에 경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영 제64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경력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접수 및 관리와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 업무를 공단 또는 협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협회를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침대용 엘리베이터, 비상용 엘리베이터 및 소형 엘리베이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침대용 엘리베이터는 별표 1 제2호가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 병원용 엘리베이터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별표 1 제2호가목5)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형 엘리베이터는 별표 1 제2호가목7)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택용 엘리베이터로 본다. 제7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별표 6, 별표 8, 별표 12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종전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3, 별표 12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종전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8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로서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9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9.8 제198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9.7 제274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2.21 제3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2조제1항, 제27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모델승강기안전인증 또는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인증 결과가 통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2조제3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3,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11, 별표 12, 별표 14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승강기안전부품의 모델 구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급된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로 본다.
부 칙[2023.1.5 제373호(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조 및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23.7.26 제4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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