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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 승강기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20호 일부개정 2023.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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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인력 및 검사설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4. 영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심사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업무수행범위를 정하여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정일 및 지정번호
2. 지정검사기관의 명칭
3. 지정검사기관의 주소(사업장을 포함한다)
4. 업무수행범위
⑥ 지정검사기관은 제5항제2호에 따른 명칭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 신청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변경된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