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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 승강기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20호 일부개정 2023.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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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이행계획서 등)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승강기안전부품명 또는 승강기명
2. 모델명(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제외한다) 및 제조연월(제조연월이 없는 수입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수입연월을 말한다)
3. 법 제2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하 이 조에서 "위반사항"이라 한다)의 내용 및 원인
4.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의 예상되는 위해(危害)의 내용 및 주의사항
5. 교환, 대금 반환 또는 수리 등 위반사항의 시정 방법 및 시정 기간
6. 소비자(관리주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통지 방법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위반사항을 시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