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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 승강기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20호 일부개정 2023.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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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승강기의 안전성 인정 등)
법 제18조제7호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경우
3.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4. 수입하려는 모델의 승강기가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의 승강기와 동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