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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법률 제1562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8. 06.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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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5.25, 2011.7.28, 2013.12.30, 2014.3.24, 2017.12.12] [[시행일 2018.6.13]]
1.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득한자
1의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등을 제조·수입·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1의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사용한 자 [[시행일 2011.5.26]]
1의5.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한 자 [[시행일 2011.5.26]]
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된 사항을 변경한 수도사업자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저수조를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
4. 제20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한 자
5.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6.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3조제3항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전용상수도시설의 설치자 또는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7. 제37조제2항(제23조제3항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상황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수질검사·비상급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
8. 제38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한 수도사업자
9. 제41조제1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긴급 급수 지원 명령을 위반한 수도사업자
10. 제42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거나 휴업한 수도사업자
11. 제74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