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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법률 제1562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8. 06.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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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시·도지사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개정 2010.6.8 제10359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1.11.14] [[시행일 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1. 연차별 누수량(漏水量)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
2. 연차별 유수 수량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
3.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물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시·군·구에 대하여는 그 시·군·구가 시행하려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2010.5.25, 2011.11.14] [[시행일 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1. 일반수도사업
2.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및 관광지 등의 개발
④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의 추진 성과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