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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법률 제1562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8.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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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관할 구역 외의 급수)
환경부장관은 일반 수요자의 편익 증진,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물을 공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