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수도법

법률 제1562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8. 06.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내용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알리고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시행일 2012.5.15]]
②제1항에 따른 공지의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14] [[시행일 2012.5.15]]
[본조제목개정 2011.11.14] [[시행일 201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