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수도법

법률 제1562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8. 06.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영리행위 금지 등)
①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기구 등의 철거, 수돗물의 공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시행일 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