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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614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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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