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6143호 일부개정 201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9조의4(운송가맹약관)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운송가맹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송약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2.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시행일 2017.4.22]]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시행일 2017.4.22]]
④ 제1항의 운송가맹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3.21] [[시행일 2017.4.22]]
[본조신설 2009.5.27] [[시행일 200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