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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614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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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①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장 및 사고로 인한 자동차대여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 [[시행일 2017.9.1]]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제34조제2항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2.2] [[시행일 2017.9.1]]
1.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2. 대여하는 자동차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보유한 운전면허의 범위(「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범위를 말한다)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