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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212호 일부개정 196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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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7조(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한 사유
2. 주주총회의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