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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8298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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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수석교사의 자격)
수석교사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5] [[시행일 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