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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8298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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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를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인 교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조의 "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을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 본문 중 "제6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7호까지·제7호의3ㆍ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63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개정 2019.8.20] [[시행일 2020.2.21]]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나목에서의 직제의 개정 또는 폐지와 같은 법 제65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공립대학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3.23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0조, 제30조의2, 제32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제74조는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6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인 교원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3.21 제11396호(지방공무원법)] [[시행일 2012.9.22]]
[전문개정 2011.9.30]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