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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236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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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
법 제51조제7항에 따른 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1]
1.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기관이 보고받은 사항 또는 제출받은 관계 서류 등의 검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의 제공
2.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에 관한 자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촉탁받은 자는 관계 공무원과 동행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