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① 국가는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를 위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장기구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사업의 수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사업의 내용, 위탁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0
] [[시행일 2022.12.22]]
부칙 이 영은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Ⅱ. 인력기준 제1호 가목 및 나목중 내과의 감염 전문의 전문의에 관한 규정은 이 영 시행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0 제18621호(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생명윤리위원회”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로 한다.
부칙[2007.9.28 제2029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항, 제6조, 제7조 본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의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6> 부터 <80> 까지 생략
부 칙[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1> 까지 생략 <13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4항, 제6조, 제7조 본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및 별표 3의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33> 부터 <187> 까지 생략
부 칙[2011.5.30 제2294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뇌사판정위원회의 임시 위원의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뇌사판정서 포함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뇌사판정위원회의 뇌사판정부터 적용한다. 제5조(장기이식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구성·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이영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6조(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된 장기등기증자의 등록에 대하여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 횟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체 제25조제2호 중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3조제4호”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 제5호”로 한다.
부 칙[2012.8.13 제2403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4 제2421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17 제2501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 칙[2015.12.22 제2674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4.26 제2710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간장이식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정된 사람으로 본다. ②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간장이식대상자의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7.11.21 제28440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나목 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목 1) 중 "비뇨기과"를 각각 "비뇨의학과"로 한다.
부 칙[2018.5.8 제2887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식대상자 선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10.16 제2923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식대상자 선정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식대상자 선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가목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9.7.2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9.7.16 제2998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3.8 제3252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1.22 제33000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나목1)부터 9)까지 외의 부분 후단, 같은 목 4) 및 5) 중 "흉부외과"를 각각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부 칙[2022.12.20 제33097호] 이 영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12 제3394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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