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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632호 일부개정 2013. 0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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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옥외광고업자는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시장등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10 종전의 제46조는 제55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