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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632호 일부개정 2013. 0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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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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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1. 표시 위치 및 문자의 크기 등이 해당 건물, 인공구조물 및 다른 광고물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타사광고를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물에는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3. 광고물등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4. 삭제 [2013.6.21]
5. 광고물등에는 질이 낮은 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1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