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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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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7.21]
1.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정부조직법에 의한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다. 국회법에 의한 국회, 법원조직법에 의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2. "공직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3. "부패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