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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법률 제6181호 일부개정 2000.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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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12.31, 2000.1.21>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호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류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등으로 류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무를 겸영하는 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신탁회사"라 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류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등으로 류동화 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다. 신탁회사가 류동화 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류동화 자산을 양도받아 당해 류동화 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등으로 류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라.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회사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류동화증권의 원리금 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2. "자산보유자"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라.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동법 제5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마.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율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자.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차.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율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파.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이하"한국토지공사"라 한다)
하.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
너.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외국법인과 당해 외국법인이 설립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자산유동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
더. 가목 내지 너목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3.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4. "류동화증권"이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사채·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5.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